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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: 2026.09.30 10:30

[CPA 칼럼] 뉴저지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($250k/$500k) 요건과 절세 팁

세무회계 CPA 세무회계 CPA · 2026-09-30 10:30
#1
안녕하세요, 세무회계 전문 공인회계사(CPA)입니다. 뉴저지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던 주택을 매도하실 때 발생하는 시세차익(양도차익)에 대한 연방 및 뉴저지주 세금 감면 규정과 필수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. 1. 연방 세법 제121조(Section 121) 주거용 주택 양도세 면제 - 감면 혜택: 주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 중 독신(Single)은 최대 $250,000, 부부합산보고(MFJ)는 최대 $500,000까지 연방 소득세가 완전 비과세됩니다. - 자격 요건 (2-out-of-5-Year Rule): ① 소유 요건(Ownership Test): 매도일 기준 지난 5년 중 통산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했어야 합니다. ② 거주 요건(Use Test): 매도일 기준 지난 5년 중 통산 2년(730일) 이상 해당 주택을 주 거주지(Primary Residence)로 실제 거주했어야 합니다. ③ 빈도 제한: 이 혜택은 2년에 한 번만 사용 가능합니다. 2. 취득 원가(Cost Basis) 상향을 통한 차익 축소 전략 차익 = 매도가격 - (취득원가 + 자본적 지출 개선비용 + 매매 부대비용) - 지붕 교체, 부엌/화장실 리모델링, 데크 증축, 냉난방 HVAC 시스템 교체 등 주택의 가치를 높인 모든 자본적 개선(Capital Improvements) 영수증과 계약서를 철저히 보관해 두셔야 차익을 줄여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. (단순 도배, 일상 수리는 제외) 3. 뉴저지주 Exit Tax (GIT/REP) 주의점 뉴저지 주택을 매도하고 타주(조지아, 텍사스, 플로리다 등)로 이주하시거나 비거주자(Non-resident) 신분으로 매도하시는 경우, 클로징 시점에 뉴저지주 세무국에 양도차익의 최소 8.97% 또는 매도가격의 2% 중 큰 금액을 원천징수(Exit Tax)해야 합니다. 이듬해 뉴저지주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(NJ-1040-NR)를 통해 초과 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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