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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: 2026.09.29 14:00

[CPA 칼럼] 미국 영주권·시민권자의 해외금융계좌(FBAR/FATCA) 신고 요건 및 미신고 구제 절차

이민규 공인회계사 (CPA) 이민규 공인회계사 (CPA) · 2026-09-29 14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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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이민규 공인회계사(CPA)입니다. 한국에 예금, 주식, 보험, 연금 계좌를 보유하고 계신 동포분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FBAR(FinCEN Form 114)와 FATCA(Form 8938) 핵심 요약입니다. - FBAR 기준: 1년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 금융계좌 합산 잔액이 $10,000을 초과한 경우 신고 대상 - FATCA 기준: 세금보고 지위(싱글 $50,000 / 부부합산 $100,000 연말 기준) 초과 시 Form 8938 첨부 - 과거 미신고 시 해결책: IRS 간이 절차(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)를 통해 고의성 없는 미신고에 대한 과도한 페널티 면제 신청 가능 모호한 규정으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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